시프트업 2차 창작활동 가이드라인
㈜시프트업(이하 "시프트업")은 창작자분들이 2차 창작 활동(이하 “2차 창작 활동”)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프트업은 게임과 IP에 다양한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주는 창작자 여러분의 2차 창작 활동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성, 그리고 신중하게 수행되는 2차 창작 활동이 게임 콘텐츠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프트업은 창작자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로운 2차 창작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 콘텐츠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창작 활동을 위해 게임 IP(이하 “게임 IP”)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지침("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조 (정의)
1) "게임 IP"란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모든 지적 재산권을 지칭하며, 이는 모두 시프트업의 소유입니다.
2) ”오리지널 콘텐츠”란 게임의 세계관, 스토리, 캐릭터, 몬스터 일러스트, 배경 이미지, 배경 음악, 영상 등 시프트업이 개발 또는 퍼블리싱한 게임에 수록된 콘텐츠를 지칭합니다.
3) "2차 창작물"(이하 “2차 창작물")이라 함은 ”오리지널 콘텐츠”에 게임 IP를 이용하거나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결과물을 말합니다. 2차 창작물의 예로는 게임 관련 상품, 비디오, 만화, 소설, 팬 픽션, 팬 아트, 코스프레 의상 또는 코스프레 사진 및 비디오 등이 있습니다.
4) “2차 창작 활동”이라 함은 2차 창작물을 창작하는 창작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리지널 콘텐츠를 있는 그대로 복사하는 것(트레이싱 또는 이에 상응하는 행위) 은 2차 창작 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5일 수정)
<2차 창작 활동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예시>
시프트업에 독점 저작권이 있는 공식 게임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의미 있는 각색이나 창작의 추가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아크릴 스탠드, 스티커 등의 상품에 붙이는 행위, 또는 변형이나 색상 변경과 같은 단순한 각색만을 추가하는 행위.
제2조 (2차 창작물의 이용 범위)
1) 2차 창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YouTube 및 Twitch와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 게시된 2차 창작물의 광고 또는 후원 수익은 허용합니다. 단, 위와 같은 콘텐츠 플랫폼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의 재량에 따라 관련 수익 기능을 해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차 창작물의 교환은 창작자의 취미 활동(작가의 팬아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금전적 대가를 수반하는 교환을 포함하여 허용합니다.
3)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피규어 및 Garage Kit 상품은 판매 당일 2차 창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된 이벤트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당일 판권 제도"가 있는 피규어 이벤트는 심사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당일 저작권 신청은 각 행사 주최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뿐 아니라, 각 개인 혹은 단체가 피규어 및 Garage Kit 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 제4조(법규 준수 및 비침해)에서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범주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수정)
4) 법인, 사업자, 및 2차 창작 활동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개인, 비법인 영리단체의 경우 개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S H I F T U P ::)
제3조 (이용 제한)
1) 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2차 창작물을 판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2) 당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콘테스트 또는 공개 행사에 2차 창작물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게임IP를 활용하여 게임을 제작하고 배포 및 서비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26일 수정)
제4조 (법규 준수 및 비침해)
1) 본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시프트업에 독점권이 없는 저작물을 사용하여 2차 창작 활동을 수행하려면 해당 콘텐츠의 권리 소유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2) 2차 창작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나 표현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a.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b.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
c. 특정 집단, 종교, 인종, 성별 등을 차별, 비하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
d. 공식 콘텐츠가 위험성이 있는 콘텐츠로 오해 받는 내용
e. 시프트업의 공식 콘텐츠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된 2차 창작물을 제작 또는 배포하거나 명시적으로 허위 진술, 제안 또는 기타 허위 진술, 묵시적으로 귀하가 시프트업 또는 관련 당사자의 후원, 보증 또는 제휴 관계임을 나타내는 내용
f. 기타 시프트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내용
5. 2차 창작물을 공개할 때 오리지널 콘텐츠(시프트업 및 게임 이름)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가이드라인 또는 관련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시프트업은 2차 창작물의 게시, 배포 또는 전송을 중단하거나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게임 IP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프트업 또는 해당 라이선스 제공자가 보유합니다.
8.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항에 따라 별도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콘텐츠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2차 창작물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ugc@shiftup.co.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